영천초등학교 학부모회 규정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영천초등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,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- 1. 이 회는 영천초등학교 학부모회라고 칭한다.
- 2. "학부모"란 부모,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총회"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방식으로서 「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.
- 4. "대의원회"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어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.
제3조(기능)
영천초등학교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- 1.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- 2.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·지원
- 3.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
- 4.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
- 5. 그 밖에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
제4조(회원)
회원의 자격은 영천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.
제5조(임원 등의 구성)
-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, 부회장 1명과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.
-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.
-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.
제6조(임원의 임기)
-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-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제7조(임원의 직무)
-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,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.
- ④ 제3항의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되, 감사가 학부모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⑤ 감사는 감사결과를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제8조(임원의 자격)
임원의 자격은 영천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 하며 학교운영위원 학부모위원과 겸임을 허용한다.
제9조(학부모회의 조직)
- ①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고, 대의원회, 학년별 학부모회, 학급별 학부모회, 기능별 학부모회로 한다.
제10조(총회)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정기총회는 학년 초 1회 실시한다.
-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및 일시,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제11조(총회 의결사항 등)
-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1.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
- 2.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ㆍ개정
- 3. 학부모회 임원 선출
- 4.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
제12조
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총회는 「초․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2항 및 「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과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.
- 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「초․중등교육법」 제32조 및 「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④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제13조(대의원회)
- ① 대의원회는 임원 3명,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6명, 기능별 학부모회(급식모니터단, 녹색어머니) 대표 2명, 모두 11명으로 구성한다.
- ②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.
- ③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,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④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.
- ⑤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,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
- ⑥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제14조(대의원회 의결사항)
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제13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2.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
제15조(학년․학급․기능별 학부모회)
-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,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학급 대표들이 간선으로 선출하며 학부모회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.
-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,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.
-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④ 학급 학부모회는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.
- ⑤ 기능별 학부모회는 급식모니터단과 녹색어머니회를 두며 각 단체의 회장은 학부모회 대의원 자격을 갖는다.
제16조(해산)
- ① 학교 통․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․폐합 일자로 해산한다.
-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.
-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.
제17조(청산)
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.
제18조(재정지원 등)
-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.
제19조(위임 규정)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학부모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 결정으로 위임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학부모 총회의 소집)
이 조례에 따라 소집되는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한다.